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상 추행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군형법]] 제92조의6(추행)'''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[* '''제1조(적용대상자)'''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. [BR]② 제1항에서 "군인"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병(兵)을 말한다. 다만, 전환복무(轉換服務) 중인 병은 제외한다. [BR]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 [BR]1. 군무원 [BR]2. 군적(軍籍)을 가진 군(軍)의 학교의 학생·생도와 사관후보생·부사관후보생 및 「병역법」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(在營) 중인 학생 [BR]3. 소집되어 실역(實役)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·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]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|| [[군형법]]상 추행죄는 대한민국의 [[군형법]] 제92조의6[* '''제92조 6항이 아니다.''' 제92조와 제93조의 사이에 조문을 신설할 때 조문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제92조의2, 제92조의3과 같은 형태로 신설된다. 이를 가지번호라 한다 [[http://www.moleg.go.kr/knowledge/monthlyPublication;jsessionid=5kPmOmg1I1pE2QsO8MGIaFacCRdSGISz8gAIF12MsQjdUxtlqSHx3EwsOuIs0LeW.moleg_a1_servlet_engine2?mpbLegPstSeq=130561|#]] 따라서 제92조의6은 92조와 93조 사이에 신설된 다섯번째 조문이란 뜻이다.]에 있는 조항이다. 이 조항은 현역 군인 외에도 군무원, 군사학교의 학생, 군사훈련중인 보충역에게도 적용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